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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법원, 숙박업 미신고 50대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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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신고 없이 1년간 불법으로 펜션을 운영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3살 A씨에게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1년간 춘천에서 객실 16개 규모의 펜션을 숙박업 신고 없이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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