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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이양수 의원, 불법 해루질 단속 법안 해수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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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어제(23일), 비어업인이 수산물을 포획.채취하는 이른바, 불법 해루질에 대한 단속 기준을 구체화하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어족자원 보호와 어업인과 해양레저인 간의 상생을 위해,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과 지역별 수산물 포획.채취 제한기준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불법 해루질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가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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