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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국립공원서 미신고 숙박 영업한 학교법인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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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에서 미신고 숙박시설을 운영한 학교법인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공중위생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학교법인과 B 사무국장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과 1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허가 외에 다른 법률이 정한 인허가 대상은 아닌지 확인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법인 등은 지난 2016년 7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평창에서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자연학습장 이름으로 객실 18개를 갖추고 숙박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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