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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전자발찌 착용 중 음주하고 외출한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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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착용 기간 중 외출과 음주 제한 등의 준수사항을 어긴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5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특수강도 미수죄로 실형을 살고 오는 2027년까지 10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음주와 외출 제한을 4개월 동안 6차례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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