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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동료니까"..농지법 위반 봐준 공무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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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법 농지 단속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이 동료들의 농지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이 공무원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마치 적절한 조치를 한 것처럼 문서를 조작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박명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감사원은 최근 춘천시에서 불법 농지 단속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 A씨를 적발했습니다.

강원도와 춘천시 등 다른 동료 공무원이 보유한 불법 농막 등에 대해 행정처분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윱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7월 춘천 동내면 등 7개 읍·면에서,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18개 농막 등에 대해 검토·조치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브릿지▶
"하지만 문제가 된 공무원은 관련법에 따라 농지법 위반 사항에 대해 현장을 확인하고 원상회복명령 등을 해야하지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 결과 A씨는 농지법 위반 여부 및 조치사항 등을 묻는 읍면사무소의 공문에 대해,

"원상회복"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뒤,

담당 과장의 결재를 받아 해당 읍·면사무소로 회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가 이렇게 눈감아준 의심 사례는 12건에 달합니다.

[인터뷰]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후에 향후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A씨는 감사원 조사에서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공무원 소유 불법 농막에 대한 조치를 농지이용실태 조사때 하면 된다고 판단했다"며 고의성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감사원은 A씨를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하라고 춘천시에 요구했습니다.
G1뉴스 박명원입니다.
박명원 기자 033@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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