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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동해 지역화폐, 삼척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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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치단체마다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자본 유출을 막고 상권 활성화를 하자는 취지인데요.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도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동해시가 지난 2020년 도입한 지역화폐인 동해페이.

동해시는 동해페이를 사용할 경우 50만 원 한도 내에서 10%, 즉 5만 원을 돌려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30% 소득공제도 가능합니다.

시민은 사용액 일부를 환급 받아서 좋고, 대형마트 등과 경쟁하는 소상공인들도 소비촉진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지역내 5천 여곳의 상점이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동해시는 동해페이가 인기를 끌면서, 올해 발행 규모를 더 늘렸습니다.

그런데 동해페이가 인근 지역에서도 사용이 가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S / U ▶
"동해시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입니다. 제가 직접 다른 지역에서도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해 봤습니다."

삼척의 한 생활용품점.

물건을 구매한 뒤 동해페이로 결제하자 곧장 충전 금액이 인출됩니다.

삼척의 다른 음식점과 주유소에서도 아무런 문제없이 결제됩니다.

동해시는 유흥업소와 대규모점포 등을 비롯해 지역내 등록 가맹점이 아닌 곳에서는 결제가 불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사실과는 다르게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뒤늦게 사실을 인지한 동해시는 빠른 시일에 원인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동해페이가 (다른지역에서 결제가)되면 안되는 건 기정사실인데..."

지역 자본 유출을 막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지역화폐 제도에 구멍이 뚫린건 아닌지 점검이 시급합니다.
G1뉴스 김도운 입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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