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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객 돈 129억 횡령 새마을금고 직원들 실형
2023-05-10
김도운 기자 [ helpkim@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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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 간 129억 원에 달하는 고객 돈을 횡령한 도내 모 새마을금고 직원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새마을금고 직원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영 부실을 은폐하기 위해 자금을 횡령하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회원 예탁금을 사용하는 등 범행 수법과 기간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고객 예금과 적금, 출자금 등을 무단 인출하고, 고객 몰래 대출을 실행하는 수법으로 129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새마을금고 직원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영 부실을 은폐하기 위해 자금을 횡령하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회원 예탁금을 사용하는 등 범행 수법과 기간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고객 예금과 적금, 출자금 등을 무단 인출하고, 고객 몰래 대출을 실행하는 수법으로 129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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