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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법원, 고객 돈 129억 횡령 새마을금고 직원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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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 간 129억 원에 달하는 고객 돈을 횡령한 도내 모 새마을금고 직원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새마을금고 직원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영 부실을 은폐하기 위해 자금을 횡령하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회원 예탁금을 사용하는 등 범행 수법과 기간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고객 예금과 적금, 출자금 등을 무단 인출하고, 고객 몰래 대출을 실행하는 수법으로 129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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