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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강릉시, 공공기관 유치 지원 조례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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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가 정부와 강원도 산하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지원 제도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강릉시 공공기관 유치·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하고, 시민 의견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유치 대상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명시한 공공기관과 연구기관, 학교, 지방공사·지방공단 등 공공 목적이 인정되는 기관입니다.

강릉시는 이전 기관에 대해 사무소 신축비와 임대료 등의 일부를 지원하고, 기반시설 조성과
이전 기관 직원 중 전입자에 한해 이주 정착 장려금과 자녀 장학금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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