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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가짜 양주 판매 손님 숨지게 한 50대..여죄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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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양주를 과도하게 마신 손님을 방치해 목숨을 잃게 한 혐의로 복역 중인 50대가 다른 손님에게 술값을 바가지로 씌운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복역 기간이 늘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준사기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5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6월쯤 춘천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손님 2명에게 가짜 양주를 판 뒤 술값을 과다 청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앞서 가짜 양주를 손님에게 판 뒤 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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