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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단독> 영월 한반도습지서 무차별 벌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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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젠 UN이 정한 세계생물다양성의 날이었는데요,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영월 한반도습지에서 무차별 벌목이 목격됐습니다.

나무를 자른 채 그대로 방치해 둔 건데요,

벌목을 한 이유도, 범인도 오리무중입니다.
정창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터]
두 팔로 안기에도 큰 나무에 톱날 자국이 보입니다.

30m가 넘는 나무는 쓰러진 채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나이테만 세어보더라도 30년 이상 된 나무입니다.

이렇게 벌목된 나무들은 이곳 한반도 습지 곳곳에 10여 그루가 넘습니다."

이 곳은 8백여종이 넘는 동식물의 서식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12년 환경부로부터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2015년에는 람사르 습지보전구역으로도 지정돼 동식물의 채취가 엄격히 금지돼 있는데,

무차별 벌목이 벌어진 겁니다.

잘린 나무도 가져가지 않아 이렇다 할 범행 동기도 보이질 않습니다.

범행은 감시원의 눈을 피해 주로 야간에 이뤄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SYN/음성변조▶
"9시 10시 사이에 저희 신랑이 엔진톱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다음날 출근을 하면서 그게 신경이 쓰여서 출근하면서 돌아보니깐. 쓰러져 있죠.."

신고를 접수한 원주환경청은 처벌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호지역에서 동식물을 채취하면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지만,

/해당 사례는 채취를 한 것이 아니라 벌목에 그쳐 습지보전법으로는 처벌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SYN/음성변조▶
"이 지역이 습지 보존 지역 외에도 역사 문화 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처벌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해당 지자체나 관련 기관과 협의해 가지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같은 벌목행위는 생태습지뿐 아니라 인근 마을 주변에서도 목격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G1뉴스 정창영입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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