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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왜 시험지 늦게 내" 소리 지른 초등교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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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지를 늦게 냈다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은 초등학교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학생이 시험지를 늦게 냈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면서 학생의 뺨에 손을 갖다 대는 등 18차례에 걸쳐 학생 6명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명원 기자 033@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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