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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공정위, 도개발공사 발주 공사 담합 5개 업체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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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개발공사가 발주한 입찰에서 담합한 5개건설 관련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A 업체 9,900만 원 등 5개 건설 관련 업체에 모두 2억5,500만 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18년 강원도개발공사가 발주한 '옥계첨단소재융합 산업지구개발 조성사업 성토재 구매 입찰'에서 서로 담합해,

예정가보다 조금 높게 투찰한 업체가 낙찰됐지만 포기하게 하고, 더 높게 투찰한 차순위 업체가 낙찰받도록 해 수익금을 나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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