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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북부산림청, 가을철 산림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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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무분별한 산림훼손을 막기 위한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이 다음 달 말까지 실시됩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송이와 잣 등의 자생지와 산림 인접지에서의 불법채취를 비롯해,

산림보호구역 훼손 등의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산림 내 임산물 훔칠 경우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윤수진 기자 ysj@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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