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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년 고성산불 한전 직원들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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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발생한 고성산불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한전 직원들에게 최종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업무상실화, 업무상과실치상, 산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한전 직원 7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4월 전신주 하자를 방치해 끊어진 전선에서 발생한 불티가 산불로 번지면서,

1,260ha의 산림 소실과 899억 원의 재산피해, 주민 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대해 고성산불비상대책위는 "아쉬움이 남지만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전도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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