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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이가연
댐 주변지역 보상..'취수부담금' 추진
2023-11-08
김형기 기자 [ hg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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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양강댐 준공 50주년을 계기로 '댐 사용권'과 댐 주변지역 피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관련 정책토론회가 열렸는데, 차제에 법 개정을 통해 댐 사용권을 수자원공사에서 하천 유역의 지자체가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김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1973년 완공된 소양강댐은 수도권에 상수원을 공급하고, 홍수조절 기능을 담당하는 등 국가 발전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댐 주변지역은 수몰 피해에 각종 규제도 모자라 물값까지 내는 등 복합적인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심지어, 춘천 약사천의 경우, 유지 용수에 필요한 물의 10% 밖에 쓰지 못할 정도로 지역은 물 사용권조차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강원연구원에 따르면, 소양강댐이 50년간 발전으로 거둬들인 수익만 투자비의 4배가 훨씬 넘는 반면, 같은 기간 주변지역 피해액은 최대 10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국회에서 열린 수자원 이용.관리에 관한 토론회에서 댐 사용권을 수자원공사에서 하천유역의 거버넌스로 넘길 때가 됐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댐 관리자인 수자원공사에서 이미 충분히 그동안 투자 대비 500% 이상은 회수를 하지 않았느냐, 이제는 지역도 댐과 함께할 수 있도록 어떤 수익에 대한 분배를 좀 가졌으면 합니다"
허영 의원은 물관리 기본법 개정을 통한 '취수부담금'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수부담금이란 댐 용수를 이용하는 지자체나 기업으로부터 국가가 사용료를 받아 기금을 조성한 뒤, 댐 피해지역을 지원하자는 겁니다.
[인터뷰]
"물을 많이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취수부담금을 부과하고, 또 수익금의 일부를 특별회계를 설치해 그동안 피해받은 지역 주민들과 지자체에게 환원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소양강댐 50주년을 계기로 수자원공사는 편익만 가져가고, 댐 주변지역은 피해만 보는 불합리한 구조가 개선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국회에서 G1뉴스 김형기입니다.
소양강댐 준공 50주년을 계기로 '댐 사용권'과 댐 주변지역 피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관련 정책토론회가 열렸는데, 차제에 법 개정을 통해 댐 사용권을 수자원공사에서 하천 유역의 지자체가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김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1973년 완공된 소양강댐은 수도권에 상수원을 공급하고, 홍수조절 기능을 담당하는 등 국가 발전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댐 주변지역은 수몰 피해에 각종 규제도 모자라 물값까지 내는 등 복합적인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심지어, 춘천 약사천의 경우, 유지 용수에 필요한 물의 10% 밖에 쓰지 못할 정도로 지역은 물 사용권조차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강원연구원에 따르면, 소양강댐이 50년간 발전으로 거둬들인 수익만 투자비의 4배가 훨씬 넘는 반면, 같은 기간 주변지역 피해액은 최대 10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국회에서 열린 수자원 이용.관리에 관한 토론회에서 댐 사용권을 수자원공사에서 하천유역의 거버넌스로 넘길 때가 됐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댐 관리자인 수자원공사에서 이미 충분히 그동안 투자 대비 500% 이상은 회수를 하지 않았느냐, 이제는 지역도 댐과 함께할 수 있도록 어떤 수익에 대한 분배를 좀 가졌으면 합니다"
허영 의원은 물관리 기본법 개정을 통한 '취수부담금'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수부담금이란 댐 용수를 이용하는 지자체나 기업으로부터 국가가 사용료를 받아 기금을 조성한 뒤, 댐 피해지역을 지원하자는 겁니다.
[인터뷰]
"물을 많이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취수부담금을 부과하고, 또 수익금의 일부를 특별회계를 설치해 그동안 피해받은 지역 주민들과 지자체에게 환원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소양강댐 50주년을 계기로 수자원공사는 편익만 가져가고, 댐 주변지역은 피해만 보는 불합리한 구조가 개선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국회에서 G1뉴스 김형기입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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