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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12년간 의붓딸 성폭행한 40대 2심서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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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동안 의붓딸을 성폭행해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하게 만든 40대 계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4살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0년 당시 12살이던 의붓딸 B양을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오랜 기간 감내했을 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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