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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제보>국유지 인접 토지로 편입.."폐기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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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실제 토지 현황과 지적도를 일치하게 하는 작업이 '지적재조사'입니다.

그런데 지적재조사 과정에 자투리 국유지를 인접 토지에 편입하면서, 수십 톤의 폐기물까지 떠넘겼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윤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콘크리트 덩어리에 온갖 철골, 두꺼운 침목까지 뒤엉킨 혼합폐기물을,

난데 없이 주민이 치우게 생겼습니다.

태백시의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지적도와 일치하지 않는 기재부의 자투리 땅이 인접 토지 소유주에게 편입됐는데,

쌓여 있던 폐기물까지 같이 넘어 왔습니다.

[인터뷰]
"토지대장에다가 필지를 다 올려놨어요. 저는 돈 10원 짜리 하나도 안 줬는데. 대도시가서 땅 사는 것보다 비싸게 주고 사는 건데 그 짓을 왜 합니까."



"이미 15톤 트럭 석 대 분량을 치우고 남은 게 이 정도인데,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30년 넘게 쌓여 있던 이 폐기물들은 구덩이 아래로도 잔뜩입니다."

편입된 약 113 제곱미터 땅에 수십년 전부터 쌓인 폐기물이 무려 30톤입니다.

편입 토지주는 지난 2021년 시로부터 편입 얘기를 들었지만,

폐기물 처리 문제는 나중에 이의제기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을 믿고 기다렸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지난 6월 편입 토지에 대한 땅값을 내라는 조정금 확정통지서가 나왔다는 겁니다.

문제는 폐기물 처리 주체입니다.



"그 폐기물이 제3자가 버렸다고 해도 그 수거 관리 책임은 시에 있다고 봐야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소유권 가져가고 조정금을 내라고 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편입 땅값은 천 5백만 원인데,

혼합폐기물 처리비만 최소 2천만 원이 들 것으로 토지주는 보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했지만 땅값에서 40만 원 정도 감면 받은 게 전부입니다.

태백시는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SYN / 음성변조▶
"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좀 많이 받으려고 할 거고 돈을 내려고 하는 사람은 좀 더 적게 내려고 할 거 아닙니까. 별도로 평가사가 평가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또 구제를 원할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라고 안내합니다.

편입 토지주는 안 받아도 되는 땅 때문에 정신적, 물질적 피해만 보게 생겼습니다.

[인터뷰]
"폐기물까지 팔아먹는 시는 태백시 밖에 없는 것 같고.."
G1뉴스 윤수진입니다.
윤수진 기자 ysj@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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