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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노역장 유치 입소 안내 교도관 때린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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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역장 유치 입소 절차를 안내하던 교도관을 때린 40대 노역 수용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원주교도소에서 노역장 유치로 인한 입소에 앞서 코로나19 검사 절차를 안내하던 교도관의 머리를 아무런 이유없이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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