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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동해해경, 법령위반 선박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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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늘(20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동해항과 포항항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운항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이번 단속은 관제 신고절차 위반과 음주운항, 제한 속력 위반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최근 5년 동안 전국에서 적발된 위반 행위는 모두 113건으로 관제통신 청취의무 위반이 46%로 가장 많았고 음주운항이 뒤를 이었습니다.

관제 통신 청취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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