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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고용노동부, 근로자 한랭질환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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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추위가 다가오면서 고용노동부가 내년 3월까지 '한파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추진합니다.

한랭질환이 주로 12월과 1월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해, 야외작업이 많은 사업장의 예방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최근 5년 동안 동상과 동창, 저체온증 등 한랭질환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모두 4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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