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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차량과 축대 사이 노동자 끼임사고..현장소장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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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차와 축대 사이 노동자가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현장소장과 고소작업차 운전자가 징역형과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과 고소작업차 운전자에게 각각 징역 1년과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다만 피고인과 해당 업체가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21년 횡성에서 작업 중 미끄러진 작업차와 축대 사이에 20대 노동자가 끼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은수 기자 soo@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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