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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원주시, 유예한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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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코로나19로 유예했던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정기분을 다음 달부터 부과합니다.

원주시는 코로나19로 경기 불황이 이어지자 이행강제금 등의 행정처분을 지난 2020년 4월부터 유예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3억 천 9백만 원으로, 부과 대상은 129건 입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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