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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속보>편법 마트 예견된 혼잡..주민만 고통
2023-11-28
정창영 기자 [ window@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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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각각의 건물을 허가받은 뒤 연결통로를 만들어 하나의 건물처럼 쓰면서 논란이 된 마트가 경품행사를 벌였습니다.
주변 도로 규모에 비해 한꺼번에 차량과 사람들이 몰리면서 극심한 혼잡이 빚어졌는데요.
사실상 소매점이 아닌 마트를 영업하면서, 지역 상인들은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창영 기자입니다.
[리포터]
몰려든 인파에 마트 주차장이 인산인햅니다.
주변 도로도 차량이 몰리면서 길게 늘어섰습니다.
각각의 건물 2동을 건축하고, 통로를 연결해 영업하고 있는 원주의 한 마트에서 경품행사를 벌이면서 빚어진 풍경입니다.
상위 경품은 현장에 있어야 수령이 가능해 추첨 시간에는 일대가 마비될 정도였습니다.
◀SYN/음성변조▶
"현장에 계시지 않는다면, 1등부터 8등까지는 바로 무효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목 곳곳까지 차들이 꽉꽉 들어섰습니다.
주민들은 결국 경찰 신고까지 해야 했습니다."
◀SYN/음성변조▶
"경찰한테 (교통통제) 요청을 했는데도, 경찰도 못 오고 있어요."
소형 판매점이라고 보기에는 웬만한 지역 행사라 할 만큼 많은 사람이 몰렸습니다.
민간 사업자의 영업활동은 자유지만, 영업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통행 등 생활에 불편을 겪는다면 또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주거 밀집지역에 마트가 들어서면서, 주민들은 예견됐던 일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SYN/음성변조▶
"건물이 들어설 수 없는 곳에 대형 건물이 들어서니깐, 주차난이 심각해졌고.."
[인터뷰]
"마트가 생기고 나서 더 많이 교통체증이 생겼죠."
마트 운영으로 주변 영세 상인들의 불만에 이어 교통문제까지 불거진 상황.
마트 운영에 법리적인 판단을 다시 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해당 마트의 경우 1000㎡ 미만 소매점과 자동차영업소로 각각 2개 동을 짓고, 이를 연결해 마치 1000㎡ 이상의 판매시설로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없냐는 겁니다.
[인터뷰]
"판매시설로 허가를 받아서 판매시설로 했을 때에는 문제가 없는데, 소매점으로 허가를 받아서 판매시설로 규모를 늘리게 되면 국토계획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지역 일각에서는 고발 등 대응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마트 측은 "건축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운영중으로 문제가 없다"며 "영업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G1뉴스 정창영입니다.
각각의 건물을 허가받은 뒤 연결통로를 만들어 하나의 건물처럼 쓰면서 논란이 된 마트가 경품행사를 벌였습니다.
주변 도로 규모에 비해 한꺼번에 차량과 사람들이 몰리면서 극심한 혼잡이 빚어졌는데요.
사실상 소매점이 아닌 마트를 영업하면서, 지역 상인들은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창영 기자입니다.
[리포터]
몰려든 인파에 마트 주차장이 인산인햅니다.
주변 도로도 차량이 몰리면서 길게 늘어섰습니다.
각각의 건물 2동을 건축하고, 통로를 연결해 영업하고 있는 원주의 한 마트에서 경품행사를 벌이면서 빚어진 풍경입니다.
상위 경품은 현장에 있어야 수령이 가능해 추첨 시간에는 일대가 마비될 정도였습니다.
◀SYN/음성변조▶
"현장에 계시지 않는다면, 1등부터 8등까지는 바로 무효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목 곳곳까지 차들이 꽉꽉 들어섰습니다.
주민들은 결국 경찰 신고까지 해야 했습니다."
◀SYN/음성변조▶
"경찰한테 (교통통제) 요청을 했는데도, 경찰도 못 오고 있어요."
소형 판매점이라고 보기에는 웬만한 지역 행사라 할 만큼 많은 사람이 몰렸습니다.
민간 사업자의 영업활동은 자유지만, 영업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통행 등 생활에 불편을 겪는다면 또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주거 밀집지역에 마트가 들어서면서, 주민들은 예견됐던 일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SYN/음성변조▶
"건물이 들어설 수 없는 곳에 대형 건물이 들어서니깐, 주차난이 심각해졌고.."
[인터뷰]
"마트가 생기고 나서 더 많이 교통체증이 생겼죠."
마트 운영으로 주변 영세 상인들의 불만에 이어 교통문제까지 불거진 상황.
마트 운영에 법리적인 판단을 다시 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해당 마트의 경우 1000㎡ 미만 소매점과 자동차영업소로 각각 2개 동을 짓고, 이를 연결해 마치 1000㎡ 이상의 판매시설로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없냐는 겁니다.
[인터뷰]
"판매시설로 허가를 받아서 판매시설로 했을 때에는 문제가 없는데, 소매점으로 허가를 받아서 판매시설로 규모를 늘리게 되면 국토계획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지역 일각에서는 고발 등 대응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마트 측은 "건축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운영중으로 문제가 없다"며 "영업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G1뉴스 정창영입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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