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최신뉴스
평일 오전 10시 10분
앵커 이가연
'급발진 의심 사고 피해자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키보드 단축키 안내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비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습니다.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및 피해자 등 지원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6일 빌생한 '강릉 급발진 사고'를 계기로 발의됐으며,

피해자 법률상담과 기록장치의 시범 설치,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교육 등 내용이 담겼습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용래 의원은 "급발진 의심 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도민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한 자체단체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명원 기자 033@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