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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급발진 의심 사고 피해자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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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비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습니다.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및 피해자 등 지원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6일 빌생한 '강릉 급발진 사고'를 계기로 발의됐으며,

피해자 법률상담과 기록장치의 시범 설치,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교육 등 내용이 담겼습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용래 의원은 "급발진 의심 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도민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한 자체단체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명원 기자 033@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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