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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법원,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추가 검증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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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사고의 책임소재를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재판부가 추가 검증을 진행합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는 어제(28일) 차량 운전자와 가족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낸 7억 6천만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3번째 변론기일을 열고, 영상 분석 등을 위해 내년 1월 추가 검증 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는 만큼 별도의 검증이 필요하다"며, 사고 차량의 브레이크등 점등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영상 검증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피고 측이 신청한 보완 감정도 받아 들이고, 다음 기일때 감정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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