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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법원, 음주측정 거부한 60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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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대기 중인 차를 들이받고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63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원주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를 추돌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호흡을 짧게 내쉬는 등 15분간 3차례나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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