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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유천지구 투기 혐의 LH 직원 등 10명 유죄
2024-01-11
박성준 기자 [ yes@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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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유천지구에서 내부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등 10명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업무방해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에게 징역 2년,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범행에 가담한 LH 직원 7명과 축협 임원 1명 등 8명에게는 5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LH 부장이었던 박 씨는 내부 비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취득한 뒤 6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으며,
LH 과장이었던 이 씨는 전매 승인 업무를 부정하게 처리하고 현금 7백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업무방해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에게 징역 2년,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범행에 가담한 LH 직원 7명과 축협 임원 1명 등 8명에게는 5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LH 부장이었던 박 씨는 내부 비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취득한 뒤 6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으며,
LH 과장이었던 이 씨는 전매 승인 업무를 부정하게 처리하고 현금 7백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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