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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법원, 평창 LPG 충전소 폭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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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초 발생한 평창 LPG 충전소 폭발 당시 홀로 충전을 하던 벌크로리 운전기사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어제(21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 1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벌크로리 운전기사 A 씨는 업무상 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대체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안전관리자가 없는 상태에서 홀로 LPG를 충전하다가 난 사고의 책임을 모두 감당하기에는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고의가 없는 사고였고 발생 경위 등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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