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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기동.8> 평택·안성 '시정 명령'..원주 '뒷짐'
2024-03-29
최경식 기자 [ victory@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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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원주에 잇따라 들어선 편법 쪼개기 마트 관련 보도, 오늘도 전해 드립니다.
원주시는 편법 운영 중인 마트의 영업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행정 조치에는 소극적인데요.
유사한 편법 마트에 대해 다른 자치단체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기동취재 최경식 기자입니다.
[리포터]
건물 4동이 하나로 연결된 경기도 안성의 한 마트.
4동 모두 각각 다른 법인이 천㎡ 이하 소매점으로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1년 8월 개장과 동시에 건물 한 곳에만 계산대를 설치하고,
출구와 입구 건물도 따로 나눠 영업에 들어갔습니다.
사실상 하나의 마트처럼 운영을 시작한건데,
불법 아니냐는 민원이 속출하자 안성시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건물 4동 모두 소매점으로 허가 받아 놓고 계산대를 통합해,
하나의 판매 시설처럼 운영 중인 영업 방식이 무단으로 용도 변경을 했다고 보고 '건축법 위반' 행위로 판단한 겁니다.
(음성변조)
"건축물이 두 동이든 세 동이든 별개의 건축물을 연결해서 (계산대도 한 곳에만 두고)하나의 건축물로 쓴다고 하면 그건 하나의 건축물로 해서 용도 변경으로 봐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요."
하지만 첫 시정 명령 이후에도 계산대 분리 영업이 잘 지켜지지 않자,
안성시는 최근 4년간 5차례에 걸쳐 시정 명령을 내리고, 경찰에 두 차례 수사도 의뢰하는 등 강경 대응하고 있습니다.
◀브릿지▶
"마트 측은 현재 시청의 행정 조치에 따라 각각의 건물에 계산대를 별도로 설치해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음성변조)
"(왜 이렇게 하는거예요?) 사업자가 4개라서 각각마다."
---화면전환---
건물 3동이 연결된 평택의 또 다른 마트.
이곳 역시 천㎡ 이하 소매점으로 각각 건축 허가를 받았는데,
건물 한 곳에서 계산하는 방식으로 하나의 마트처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트 연면적만 2,800㎡로 3000㎡ 이상인 대형마트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평택시도 지난해 4월 이같은 영업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계산대 분리 영업 지침을 담은 시정 명령을 내려, 석달 뒤 시정 됐었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불과 1년도 안 돼 시정 명령을 또 어기고 배짱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평택시는 추후 현장 조사를 벌여 불법 영업이 또 다시 확인될 경우,
재차 시정 명령 처분 사전 통지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음성변조)
"문을 통해서 옆에 건물로 가려면 거기서 계산을 하고 가라는 얘기죠. 계산만 따로 하면 독립된 걸로 볼 수 있으니까."
---화면전환---
지난해 원주에 들어선 편법 쪼개기 마트.
이곳도 소매점 두 개로 허가를 받은 뒤 통로를 터 건물 사이를 잇고,
건물 한 곳에만 계산대를 설치해 운영하다 G1 보도 이후 계산대를 두 곳으로 늘렸습니다.
원주시는 이같은 영업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하면서도 정작 대응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이유였는데, 평택과 안성시와는 대조적입니다.
[인터뷰]
"좀 더 강력하게 관리 감독이 필요하고요. 다른 지자체 사례처럼 계산대를 각 동마다 배치를 해서."
무엇보다 편법 쪼개기 영업은 지역 상권 교란 등 각종 부작용이 큰 만큼,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G1 뉴스 최경식 입니다.
원주에 잇따라 들어선 편법 쪼개기 마트 관련 보도, 오늘도 전해 드립니다.
원주시는 편법 운영 중인 마트의 영업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행정 조치에는 소극적인데요.
유사한 편법 마트에 대해 다른 자치단체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기동취재 최경식 기자입니다.
[리포터]
건물 4동이 하나로 연결된 경기도 안성의 한 마트.
4동 모두 각각 다른 법인이 천㎡ 이하 소매점으로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1년 8월 개장과 동시에 건물 한 곳에만 계산대를 설치하고,
출구와 입구 건물도 따로 나눠 영업에 들어갔습니다.
사실상 하나의 마트처럼 운영을 시작한건데,
불법 아니냐는 민원이 속출하자 안성시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건물 4동 모두 소매점으로 허가 받아 놓고 계산대를 통합해,
하나의 판매 시설처럼 운영 중인 영업 방식이 무단으로 용도 변경을 했다고 보고 '건축법 위반' 행위로 판단한 겁니다.
(음성변조)
"건축물이 두 동이든 세 동이든 별개의 건축물을 연결해서 (계산대도 한 곳에만 두고)하나의 건축물로 쓴다고 하면 그건 하나의 건축물로 해서 용도 변경으로 봐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요."
하지만 첫 시정 명령 이후에도 계산대 분리 영업이 잘 지켜지지 않자,
안성시는 최근 4년간 5차례에 걸쳐 시정 명령을 내리고, 경찰에 두 차례 수사도 의뢰하는 등 강경 대응하고 있습니다.
◀브릿지▶
"마트 측은 현재 시청의 행정 조치에 따라 각각의 건물에 계산대를 별도로 설치해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음성변조)
"(왜 이렇게 하는거예요?) 사업자가 4개라서 각각마다."
---화면전환---
건물 3동이 연결된 평택의 또 다른 마트.
이곳 역시 천㎡ 이하 소매점으로 각각 건축 허가를 받았는데,
건물 한 곳에서 계산하는 방식으로 하나의 마트처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트 연면적만 2,800㎡로 3000㎡ 이상인 대형마트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평택시도 지난해 4월 이같은 영업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계산대 분리 영업 지침을 담은 시정 명령을 내려, 석달 뒤 시정 됐었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불과 1년도 안 돼 시정 명령을 또 어기고 배짱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평택시는 추후 현장 조사를 벌여 불법 영업이 또 다시 확인될 경우,
재차 시정 명령 처분 사전 통지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음성변조)
"문을 통해서 옆에 건물로 가려면 거기서 계산을 하고 가라는 얘기죠. 계산만 따로 하면 독립된 걸로 볼 수 있으니까."
---화면전환---
지난해 원주에 들어선 편법 쪼개기 마트.
이곳도 소매점 두 개로 허가를 받은 뒤 통로를 터 건물 사이를 잇고,
건물 한 곳에만 계산대를 설치해 운영하다 G1 보도 이후 계산대를 두 곳으로 늘렸습니다.
원주시는 이같은 영업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하면서도 정작 대응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이유였는데, 평택과 안성시와는 대조적입니다.
[인터뷰]
"좀 더 강력하게 관리 감독이 필요하고요. 다른 지자체 사례처럼 계산대를 각 동마다 배치를 해서."
무엇보다 편법 쪼개기 영업은 지역 상권 교란 등 각종 부작용이 큰 만큼,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G1 뉴스 최경식 입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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