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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폐기물 40t 불법 매립한 3명 징역형
2024-04-08
정창영 기자 [ window@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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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주사기 등 40t에 달하는 폐기물을 원주 섬강 인근 석산 개발 현장에 불법 매립한 업자 3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폐기물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골재채취 판매업자 65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불구속기소 된 폐기물처리업체 직원과 업체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재작년 5월 원주시의 한 석산 개발 현장에 포장재와 주사기를 비롯한 폐기물을 반입한 뒤 굴삭기를 이용해 불법 매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폐기물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골재채취 판매업자 65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불구속기소 된 폐기물처리업체 직원과 업체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재작년 5월 원주시의 한 석산 개발 현장에 포장재와 주사기를 비롯한 폐기물을 반입한 뒤 굴삭기를 이용해 불법 매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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