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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관위, 허위사실 공표 예비후보 사무장 고발
2024-04-09
김이곤 기자 [ yigon@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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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당내 경선에서 상대 후보자에게 불리한 여론 조성을 목적으로 '타 후보자가 의뢰한 불법 여론조사가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있다'는,
허위사실이 포함된 내용의 성명서를 지역 언론인 68명에게 전자우편으로 발송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내 경선과 관련해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A씨는 당내 경선에서 상대 후보자에게 불리한 여론 조성을 목적으로 '타 후보자가 의뢰한 불법 여론조사가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있다'는,
허위사실이 포함된 내용의 성명서를 지역 언론인 68명에게 전자우편으로 발송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내 경선과 관련해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김이곤 기자 yig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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