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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당선 축하 화분 나눠준 조합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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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당일 조합원을 상대로 선거 운동을 하고 당선 이후 축하 화분을 나눠준 조합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은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8살 A씨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전국조합장 선거가 열린 지난해 3월 8일 투표하러 온 조합장에게 악수를 하며 선거운동을 하고 당선 축하 선물로 받은 화분 17개를 조합원에게 나눠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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