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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법원, 교회서 이종사촌 강제추행 목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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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신도이자 이종사촌을 강제 추행한 40대 목사가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교회 집무실에서 신도이자 이종사촌인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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