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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여자친구 폭행·스토킹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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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헤어지는 조건으로 10대 여자친구에게 백만 원이 넘는 돈을 받고도 스토킹을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24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여자친구인 19살 B씨의 머리를 밀치는 등 폭행을 저지르고,

지난해 10월엔 이별하는 조건으로 120만 원을 준 B씨의 직장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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