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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수산공익직불제 내달 28일까지 접수
2024-05-20
원석진 기자 [ won@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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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이 다음 달 28일까지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을 대상으로 수산공익직불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대상은 어업경영체를 등록한 5톤 미만 어선어업인과 어선 소유자,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한 어선원 등입니다.
수산공익직불제는 어업인의 보편적 소득 인정을 위한 제도로, 올해는 지난해보다 10만 원 오른 13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대상은 어업경영체를 등록한 5톤 미만 어선어업인과 어선 소유자,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한 어선원 등입니다.
수산공익직불제는 어업인의 보편적 소득 인정을 위한 제도로, 올해는 지난해보다 10만 원 오른 13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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