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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음주·무면허 전력 12차례 60대 또 음주사고 내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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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 사고를 낸 60대가 음주운전과 무면허 전력이 12차례인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은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 무면허 혐의로 구속기소 된 64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원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비보호 좌회전하던 중 직진 승용차를 들이받아 70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무면허 상태였으며 그동안 4회 이상의 음주운전과 8회 이상의 무면허 운전 등 다수의 동종 전력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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