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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급
2024-05-30
정창영 기자 [ window@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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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장애인 근로자의 월 임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증 장애인 근로자는 1인당 월 45만 원, 중증 장애인 근로자는 8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은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기업 가운데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아야 합니다.
장애인 근로자의 월 임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증 장애인 근로자는 1인당 월 45만 원, 중증 장애인 근로자는 8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은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기업 가운데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아야 합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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