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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교도관에 주먹질한 재소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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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 검사에 항의해 교도관을 폭행한 60대 재소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66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원주교도소에서 거실 검사를 받던 중 화가 나 교도관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 방해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 교도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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