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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도와주려던 경찰관에 발길질한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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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다 자신을 도와주려 한 경찰관에게 주먹질과 발길질을 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51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횡성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다 도움을 주려 한 경찰관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3차례 때리고 발로 배를 걷어차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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