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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46억 원 횡령한 전 건보팀장 1심서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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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을 다니면서 46억 원을 횡령한 전 건보팀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특가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46살 최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이던 재작년 4월부터 9월까지 내부 전산망을 조작해 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범행 후 필리핀으로 도피한 최씨는 1년 4개월여 만인 지난 1월 9일 마닐라의 한 리조트에서 검거됐습니다.

최씨가 횡령한 46억 원 가운데 7억 2천만 원은 계좌 압류와 추심 등으로 회수됐습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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