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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지자체 보조금 3억 빼돌린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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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수년간 3억 원 넘게 빼돌린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업무상횡령과 지방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인제군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의 사무국장로 일한 A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106회에 걸쳐 3억4천여만 원을 횡령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명원 기자 033@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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