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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평창군,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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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은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다음 달까지 벌입니다.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와 한국환경공단평창수도사업소가 합동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평창과 봉평, 대관령 상수원보호구역을 대상으로 감시활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취사와 야영, 수영 등 보호구역 내 금지,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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