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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양구군, 외국인 계절노동자 체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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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체류 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결과 체류 연장 신청 비율이 73.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구군에 따르면, 159개 농가에서 397명이 체류 연장을 신청했으며, 이들은 오는 12월까지 양구에 머물 수 있습니다.

양구에서는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총 538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195개 농가에 배치돼 농촌 일손 부족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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