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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동자 임금 4억 횡령한 사업주 구속
2024-08-09
정창영 기자 [ window@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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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노동자 319명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과 회사자금 등 모두 4억 5천만 원을 횡령해 도박으로 탕진한 40대 사업주가 구속됐습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2부는 어제(8일) 업무상횡령과 근로기준법 위반, 도박 혐의로 43살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인력파견업체 대표인 A씨는 임금과 하도급 대금 명목으로 받은 4억 5천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횡령하고 인터넷 도박으로 모두 탕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2부는 어제(8일) 업무상횡령과 근로기준법 위반, 도박 혐의로 43살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인력파견업체 대표인 A씨는 임금과 하도급 대금 명목으로 받은 4억 5천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횡령하고 인터넷 도박으로 모두 탕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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