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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2024-08-14
이종우 기자 [ hg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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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가구를 위한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추진됩니다.
강원자치도는 도내 신혼부부 가구가 전·월세 주거자금을 대출 받았을 경우, 3% 범위 내에서 연간 최대 3백만 원의 이자 상환액을 2년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소득이 8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로 오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원자치도는 도내 신혼부부 가구가 전·월세 주거자금을 대출 받았을 경우, 3% 범위 내에서 연간 최대 3백만 원의 이자 상환액을 2년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소득이 8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로 오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종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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