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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양구군, 난임부부 시술비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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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이 난임부부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 기준과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합니다.

양구군은 '난임부부 지원 조례' 개정안에 부부의 소득 기준 조항과 정부에서 지원하는 최대 시술 횟수를 초과하면 1회에 한하여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정부 지원을 받고 추가로 시술비 지원을 희망하는 난임부부는 300만 원 한도 내에서 한 차례만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군의회 심의를 거쳐 올해 11월쯤 시행 예정입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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