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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평창군, 비실명 대리 신고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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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이 부패행위 근절과 예방을 위해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 신고 제도를 도입합니다.

평창군은 안심 신고 변호사를 운영해 변호사가 신고 내용을 접수받고 신고자에게 법률과 내규 관련 자문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조사 필요성이 인정되면 군이 운영하고 있는 반부패 청렴 신고센터에 안심 신고 변호사가 신고자 대신 대리 신고를 진행합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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