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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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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원특별자치도법 3차 개정안이 어제(26일)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지난 개정에서 빠졌던 특례를 보완해 이제 어느 정도 특별자치도를 완성하는 모양을 갖췄습니다.

한기호, 송기헌 두 여야 중진의원이 공동발의해 힘을 실은 만큼 이제 온전하게 통과되는 일이 남았습니다.
김도환 기자입니다.


[리포터]
강원 특별법 3차 개정안은 40개 특례를 담았습니다.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근거와 글로벌 교육 도시 지정, 국제 학교 설립은 물론 댐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 내용도 담았습니다.

지난 개정이 환경, 산림, 농지, 군사 등 4대 규제 완화에 주력했다면,

이번 개정안은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라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을 완성하는 법안을 담았습니다.

[인터뷰]
"정확하게 우리가 가져와야할 부분들을 다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이번 법이 통과된다면 특별자치도의 면모를 갖추는데 큰 힘이 될겁니다."

특별법은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합니다.

한기호 의원과 송기헌 의원, 여야 중진 의원이 처음으로 공동 발의했습니다.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 위원장과 간사, 법사위를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 105명이 공동발의자로 서명해 힘을 실었습니다.

다만 특별법의 특례 조항은 바꿔보면 특혜일 수 있어서 부처의 반대나 형평성 논란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인터뷰]
"100명 이상의 의원께서 발의에 참여하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진행과정이 더 부드럽게 진행되고 빨리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원 특별법 3차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국정감사가 끝나는 11월쯤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G1 뉴스 김도환입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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