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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특법.3> 댐 주변지역 지원
2024-10-04
이종우 기자 [ hg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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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담긴 주요 과제를 살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댐 주변지역 지원입니다.
소양강댐 건설로 인한 피해가 반세기 동안 10조 원에 달하는데, 이에 대한 이렇다 할 보상은 없었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권리를 찾겠다는게 핵심입니다.
이종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터]
지난 1973년 건설된 소양강댐입니다.
댐이 들어서면서 축구장 7천개 규모, 50 제곱킬로미터가 물 속에 잠겼고,
춘천과 양구, 인제 등의 주민 만8천여 명이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댐 건설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이 떠 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댐 주변 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묶여 재산권 행사는 물론 개발은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인터뷰]
"수몰되면서 전부 다 떠났잖아요, 주민들이. 그러니 저희는 물로 꽉 막히니까 오지 아닌 오지가 돼 버린거예요."
강원자치도는 댐 준공 후 50년간 쌓인 피해액은 최대 1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양강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은 그야말로 찔끔입니다.
지난 2022년까지 천억 원 정도로, 피해 추정액의 1~2%에 불과합니다.
"강원자치도는 이에따라 이번 특별법 3차 개정안에 댐 주변지역에 대한 특별지원금 지원을 담았습니다."
개정안에는 소양강댐 수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지원금에 대한 법적 특례가 신설됐습니다.
또 이 지원금으로 댐주변지역 지원기금을 조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터뷰]
"3차 개정안에는 댐 발전판매와 용수판매 수입금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지원금을 마련해 댐 주변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원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강원자치도는 전국 27개 댐의 전체 수입 가운데 소양강댐이 차지하는 비중이 20%에 달하는 점도 부각시키기로 했습니다.
댐 건설 피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고, 이로 인해 댐 주변지역 활성화로 이어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G1뉴스 이종우입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담긴 주요 과제를 살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댐 주변지역 지원입니다.
소양강댐 건설로 인한 피해가 반세기 동안 10조 원에 달하는데, 이에 대한 이렇다 할 보상은 없었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권리를 찾겠다는게 핵심입니다.
이종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터]
지난 1973년 건설된 소양강댐입니다.
댐이 들어서면서 축구장 7천개 규모, 50 제곱킬로미터가 물 속에 잠겼고,
춘천과 양구, 인제 등의 주민 만8천여 명이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댐 건설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이 떠 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댐 주변 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묶여 재산권 행사는 물론 개발은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인터뷰]
"수몰되면서 전부 다 떠났잖아요, 주민들이. 그러니 저희는 물로 꽉 막히니까 오지 아닌 오지가 돼 버린거예요."
강원자치도는 댐 준공 후 50년간 쌓인 피해액은 최대 1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양강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은 그야말로 찔끔입니다.
지난 2022년까지 천억 원 정도로, 피해 추정액의 1~2%에 불과합니다.
"강원자치도는 이에따라 이번 특별법 3차 개정안에 댐 주변지역에 대한 특별지원금 지원을 담았습니다."
개정안에는 소양강댐 수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지원금에 대한 법적 특례가 신설됐습니다.
또 이 지원금으로 댐주변지역 지원기금을 조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터뷰]
"3차 개정안에는 댐 발전판매와 용수판매 수입금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지원금을 마련해 댐 주변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원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강원자치도는 전국 27개 댐의 전체 수입 가운데 소양강댐이 차지하는 비중이 20%에 달하는 점도 부각시키기로 했습니다.
댐 건설 피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고, 이로 인해 댐 주변지역 활성화로 이어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G1뉴스 이종우입니다.
이종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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