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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법원, 결별 통보에 문자 스토킹 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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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던 여성에게 이별 통보를 받고도 반복해서 연락한 50대가 스토킹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나이와 혼인 사실을 속이고 사귀다 이를 알게 된 20대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뒤에도,

지난해 12월부터 두달 간 25차례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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